SBS Biz

서울시 "HDC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신속히 처리"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1.28 14:16
수정2022.01.28 16:32


서울시가 HCD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처분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시공사를 맡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 말소에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데에 따른 겁니다.

서울시는 오늘(28일)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건산법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법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은 '사법기관 판결에 의거해 처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형사판결 이후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인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가계부채 추가 조치 예고한 금융위 새 수장, 다음 스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