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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3개월 업무 일부정지·과태료…실무 임직원 '면직'

SBS Biz 권준수
입력2022.01.28 11:23
수정2022.01.28 14:01

[앵커]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앞서 두 차례나 금감원 제재심이 결론을 못 내렸는데, 세 번째 회의에서 결론은 예상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권준수 기자 연결합니다.

작년에 이미 두 번이나 제재심이 열렸는데 드디어 결과가 나왔네요?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어제(27일)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금감원은 11종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위반을 이유로 하나은행의 석 달간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그리고 영업·업무 전부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입니다.

앞서 사전 통보했던 기관경고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영업 일부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 못합니다.

[앵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금감원은 지 부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바 있는데요.

지난달 열린 2차 제재심부터 지 부회장에 대한 안건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결을 지켜본다는 건데요.

금감원은 관련 실무진급 임직원에 대해선 최소 견책에서 최대 면직까지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금융위 결과가 나와야 징계가 확정됩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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