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지정 동네병원서 코로나 검사-처방-재택치료
SBS Biz 류선우
입력2022.01.28 11:15
수정2022.01.28 11:57
다음 달 3일부터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네 병원·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병원·의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신속 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선별진료소 등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로 최종 양성을 확인하고 다시 병원·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이후 병·의원으로 코로나19 진료 기관을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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