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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아기욕조 피해자에 위자료 5만원씩

SBS Biz 김날해
입력2022.01.27 17:56
수정2022.01.27 18:39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5만 원씩 배상을 받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아기욕조 사용 소비자 3천900여 명이 제조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요구한 집단분쟁 사건 조정이 일부 성립돼 가구당 위자료 5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욕조'로 5천 원에 팔린 이른바 '국민 욕조'로, 논란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과정을 SBS Biz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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