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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척추디스크도 건보 받고 MRI 찍는다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1.27 17:55
수정2022.01.27 18:39

[앵커]

현재 MRI를 찍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 암이나 뇌 질환 등에 국한돼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허리디스크 등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안 됐었는데요.

오는 3월부터는 이런 퇴행성질환도 MRI를 찍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광호 기자,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경우 그리고 꼭 퇴행성 질환이 아니더라도 척추 탈구나 일부 척추변형, 척추 양성종양 등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 시행으로 환자 부담이 10만~20만 원 수준으로 3분의 1 이상 줄어들고, 연간 145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이 건보 적용 확대가 예상보다 좀 지연됐는데, 건보 재정 문제 때문이었죠.

그 문제는 괜찮은 건가요?

[기자]

일단 건강보험공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정 지출 감소로 지난해에는 재정수지가 좋은 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MRI 촬영 건보 확대 이후 재정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해선 지난해 정부와 의료계 추산이 크게 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척추질환은 암 등 기존 급여화된 질환과는 비교가 안 되게 환자 수가 많아서 재정부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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