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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집값이 떨어진다…서울 1년8개월 만에 하락 전환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1.27 17:54
수정2022.01.27 18:39

[앵커]

최근 집값 하락을 놓고, 대세냐 일시적이냐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1년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대세 하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0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요?

[기자]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로 지난 2020년 5월 넷째 주 이후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도권까지 확대하면, 지난주 상승률 0.01%에서 이번 주 0.00%로, 보합 전환했습니다.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과 성북구 등 주요 강북지역의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북구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위주로 떨어졌고요.

강남 일대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상승폭이 축소됐고, 송파구는 2020년 11월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앵커]

서울 집값이 약세를 이어가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우선 대출 규제 영향이 큽니다.

집을 사려던 30~40대가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으로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끼면서, 관망하거나 집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래절벽이 지속되면서, 세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호가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전세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수도권 전셋값은 이번 주 0.02% 떨어지며 2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책연구원이 KDI가 전세와 관련해 흥미로운 자료를 내놨다고요?

[기자]

계약갱신 여부에 따라 전세시세가 달라졌다는 것인데,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한 경우엔 약 4% 상승했으나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엔 19% 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결국 갱신 요구권 행사에 따라 전셋값 이중 시세가 생겨났다는 의미입니다.

또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분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만만치 않은 전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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