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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거리두기 강화 안 한다…설 연휴 동안 검사 선택가능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27 17:53
수정2022.01.27 19:13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행 거리두기를 설 연휴 이후에도 강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3일부터는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27일) 현재 코로나19 상황 종합해봅니다. 임종윤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이후에도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네요?

가급적 거두리기 조치를 강화하지 않는 쪽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의 말대로라면 다음 달 5일에 끝나는 현행 거리두기 즉 사적모임 6인 제한,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다음 달 6일 이후부터 19일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에는 확진자가 늘면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게 일반이지 않았나요?

확진자는 급증해도 위중증 환자는 상대적으로 늘지 않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진자는 15,000명에 육박할 정도지만 위중증 환자는 계속 줄고 있는데요.

여기에다 거리두기를 강화해도 확진자 증가 추세를 잡기 어렵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이유도 감안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검사를 받으려는 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와 RAT, 즉 신속항원검사 가운데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를 선택하는 분들은 자가검사키트를 받아서 본인이 직접 검사를 하면 15분에서 20분쯤 지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달 3일 이후 병·의원 진료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요?
우선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환자와의 분리를 위해 해당 병·의원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병·의원에서는 우선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는 데 양성이 나오면 PCR검사를 다시 받게 되고 여기서도 양성이 나오면 그 병원에서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택치료 중에 증상이 악화되면 해당 병·의원에서 보건소로 입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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