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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SK 최신원, 1심 징역 2년6개월…조대식 무죄

SBS Biz 강산
입력2022.01.27 17:52
수정2022.01.27 18:39

[앵커]

2천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산 기자, 최 전 회장의 횡령 혐의 중 일부가 결국 유죄로 인정됐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가능성이 작고,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고 보고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허위 급여 지급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 원의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것이 분명하고, 범행 금액 580억 원이 인정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9월 석방됐고, 지난해 11월 SK네트웍스와 관련한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습니다.

최 전 회장 측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법원이 조대식 SK수펙스 의장의 배임혐의에 대해선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판단한 거죠?

[기자]

재판의 주요 쟁점은 900여억 원 규모로 진행된 SKC의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이 배임죄로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재판부는 "SK텔레시스가 SKC의 자회사인 만큼 두 회사의 이익은 상호연계되어, 온전한 경영적 판단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사회 결정이 왜곡됐다고 인정하기엔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경식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조 의장은 "경영활동에 한층 매진하겠다"는 뜻을 주위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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