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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SK 최신원, 1심 징역 2년 6개월…조대식 무죄

SBS Biz 강산
입력2022.01.27 14:44
수정2022.01.27 15:13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늘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회장은 1심 선고가 나지 않아 구속기간이 만료되면서 지난해 9월 석방됐고, 지난해 11월 SK네트웍스와 관련한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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