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도 고인 '마지막 얼굴' 본다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27 13:46
수정2022.01.27 14:01
오늘(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다른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먼저 장례를 치른 뒤 화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유가족은 고인의 임종 직후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식에서 이날부터 방역수칙 엄수 하에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 장례'를 택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가 준비된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전에 사망했더라도 이후 장례를 치르게 되는 일정이라면 개정된 고시가 적용됩니다.
임종 직후에는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고인의 마지막 모습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입관 과정에서는 감염 위험을 없애기 위해 전통적인 염습을 생략하고, 간이 접견만 허용합니다.
화장시설에서도 일반 사망자와의 구분 없이 원하는 화장 시간을 예약한 후,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유가족이 직접 고인의 시신을 운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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