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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징역 2년 실형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1.27 11:29
수정2022.01.27 12:50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은 뒤, 후임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고, 같은 해 3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3년 1개월 만에 나왔으며,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첫 실형 확정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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