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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모펀드·입시 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SBS Biz 류선우
입력2022.01.27 10:36
수정2022.01.27 11:08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SBS Biz 자료사진)]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27일) 확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이익을 얻은 혐의 등 모두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천만 원과 1천여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간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해온 정 전 교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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