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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효창 등 도심에 공공 1만채 분양…현금청산 ‘주의보’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1.26 17:55
수정2022.01.26 18:36

[앵커] 

정부가 서울 9곳을 포함해, 총 11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2024년 말 사전청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뒤늦게 후보지 내 주택을 매입했다가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개발하겠다고 정한 곳은 용산 효창공원 앞 역 인근, 대림역 부근, 수원 고색역 남측 등 총 11곳으로 총 1만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용적률 상향, 사업기간 단축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8차 후보지도 빠르면 올해 말 지구지정이 되고, 내후년 말에는 사전청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주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민간이 진행하는 정비사업과 비교해 30% 이상 낮게 책정하고, 분양가도 상한제를 적용해 인근 시세의 60~7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앞서 도심 복합 본지구로 지정된 영등포구 신길 2구역, 은평구 연신내역 전용 전용 84제곱미터 일반분양가는 각각 8억 9천만 원, 7억 5천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 후보지의 권리산정일은 지난해 6월 29일입니다. 

이날 이후 해당 구역으로 이사했거나 빌라를 신축해 새로 등기한 경우 모두 현금 청산 대상이 돼,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현금청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해 상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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