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법원, 안철수 가처분 신청 인용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1.26 13:50
수정2022.01.26 13:59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6일)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예정이었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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