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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1.26 13:27
수정2022.01.26 13:34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고 피해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엄 변호사는 "오스템임플란트 및 그 임원들, 대주주를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회계법인을 상대로 외감법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이 모 씨와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의 법률대리인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오스템임플란트와 임원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회계법인을 상대로 외부감사법상 책임을 묻는 주주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오스템 주주 26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원고 측은 "실질심사 여부를 알 수가 없고, 17일 이후에도 거래재개가 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기다릴 수 없어 서둘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아직 상장폐지 또는 재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액은 원고 매수 시점의 절반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천 명이 넘는 피해 소액주주가 모였고, 오킴스도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수사한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이 씨에게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 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쓰고, 금괴를 사들이거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335억원은 출금 후 반환돼 현재 회사의 횡령 피해액은 188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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