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설 내 인원 제한업체에도 손실보상 지원"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1.26 11:54
수정2022.01.26 13:3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에 지원되는 '손실보상 제도'와 관련해 '시설 내 인원 제한 업체'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소진공은 오늘(26일)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시설내 인원 제한 업체'에도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진공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방역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비대면·온라인·무증빙 절차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3조4천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직접대출 비중을 1년 전보다 27.3%p 늘린 56.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이사장은 "소비진작을 통해 시장 경제를 살리겠다"며 온라인 판로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와 대한민국 동행세일, 우수지역 상품전시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를 방역 상황에 맞춰 개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진공은 "라이버 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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