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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치 샴푸 ‘모다모다’ 논란의 성분 금지 강행

SBS Biz 이광호
입력2022.01.26 11:22
수정2022.01.26 11:54

[앵커]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되는 새치 샴푸가 큰 인기를 끌다가 식약처의 규제를 받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제품에 포함된 특정 성분이 논란인데, 식약처가 모든 화장품에 해당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예고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광호 기자, 업체 측에서 그간 반발이 심했잖아요. 

식약처가 강행하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회의에서 문제의 성분인 1,2,4-THB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잠재적인 유전독성 등의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장기적으로 화장품에 사용돼선 안 되는 성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개정 후 6개월 뒤부터 해당 성분의 화장품 사용을 금지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모다모다 측에서는 문제의 성분을 처음 문제 삼은 유럽에서도 이 정도의 규제를 하진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어떤가요? 

[기자] 

유럽에서는 염모제, 그러니까 샴푸가 아니라 염색약에만 이 성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근거 자료를 갖고 유럽에선 염색약에만 금지시킨 규제를 우리나라에선 전체 화장품으로 확장시킨 건데요. 

이에 대해 식약처 브리핑에 배석한 김규봉 단국대 약대 교수는 "유럽은 THB 성분이 염모제에만 있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가 한정돼 이뤄진 것"이라며 "다른 제품에 성분이 사용됐다면 그 유형에 따라 또 위해 평가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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