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상반기 정상화 검토"…2년만에 재개되나
SBS Biz 김기송
입력2022.01.26 10:19
수정2022.01.26 10:25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내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합니다. 오는 6월 있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 편입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당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위주로만 공매도를 허용했습니다.
오늘(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전날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시기에 대해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 시기를 검토 중"이라며 "시간이 조금 지나면 2년을 넘어가게 돼 가급적 상반기 중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관은 "매년 6월에 있는 MSCI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에 편입하려면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에서 가시적인 개선 성과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워치리스트에 들어가더라도 지수 편입까지 또 2~3년이 걸려, 시장 제도를 선진화 시켜놓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 입장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MSCI 지수 편입이 되려면 공매도 전면 재개 조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금융 당국하고 의견 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공매도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윤수 정책관은 "소위 선진국이라는 국가들 중 공매도 규제를 하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이를 해결해놓지 않으면 선진국 지수 워치리스트에 허들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관과 개인간 차별에 대해서는 "대주 기간 같은 경우 기관간 기간 제한 없지만 일반인엔 90일 제한 있다고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증금과 증권사의 협조에 따라 대주기간을 계속 리볼빙(연장) 할 수 있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매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수 급락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020년 3월 금지 조치됐다가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됐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공모주와 관련해 기관의 청약 제도를 바로잡을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책관은 "공모주 청약에서 기관이 능력 이상 과도하게 청약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뻥튀기 청약, 허수성 청약에 대해서는 다음달 초 관계기관이 대응방안을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모주 배정물량 부풀리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의 지위를 주는 것도 등록 후 2년 경과, 보유자산 50억원 이상만 거래 가능하다던지 금융투자협회에서 규정 개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관에 공모주를 일정기간 의무보유시키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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