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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개선안 나온다…세무공무원 특혜 유지 논란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1.26 06:09
수정2022.01.26 16:31

[앵커] 

세무사 시험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시험 출제 기관, 관리 감독 전반에 걸쳐 개선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특혜 설이 불거진 세무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자에 대한 면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 회계학 1·2부와 세법학 1·2부 등 네 과목이 치러졌는데, 세법학 1부 과목이 논란이 됐습니다. 

전체 응시자 3962명 중 약 82%, 3254명이 세법학 1부 과목에서 과락했는데, 세법학 1부 과락률이 다른 과목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제기된 겁니다. 

논란은 시험 문제 출제는 물론, 채점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번졌습니다. 

비전문 기관이 시험을 맡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시험과 세법학 1,2부 시험은 20년 이상 유관부서서 근무한 세무 공무원이나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면제되고 있어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고, 헌법소원까지 불거지자 정부가 세무사 시험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우선 정부는 시험 출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선 지난 2008년까지 시험 출제를 했던 국세청 내 국세공무원 교육원이 세무사 시험을 전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남아 있어, 최종 개선안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숩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세무공무원 특정 과목 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등 타 부처에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시험 면제를 해주는 상황에서, 세무 공무원만 면제를 박탈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윱니다. 

정부는 고용부 감사가 끝나는 대로 기재부와 국세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와 함께 시험제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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