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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시중銀주담대 받아 차익반환 줄일 수 있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1.25 17:55
수정2022.01.25 20:56

[앵커]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되면 정부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나중에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해갑니다. 

그런데 이 대출을 최소한으로 받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반환해야 하는 차익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광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서울 영등포 대방지구 군인 아파트입니다. 

사전청약에서 경쟁률이 66대 1을 넘겼습니다. 

전용 55㎡ 예정 분양가가 7억 2천만 원인데 주변 시세보다 4억 정도 싸다는 게 현지 부동산 업체 설명입니다. 

[한 모 씨/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인중개사 : (인근에) 11억 중반에 거래된 사례들이 있고 호가는 12억 초중반 정도 나오는데 새 아파트는 가격이 그거보다 더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다만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정책대출의 규모와 기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절반의 시세차익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적게 빌릴수록 반환 차익이 줄지만 분양가의 최소 30%는 '수익공유형 대출'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은행권에 따르면 30%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방으로 예를 들면, 주변 시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총 4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분양가 30%만 정책대출을 받으면 2억 1600만 원, 남은 2억 4천여만 원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정책대출을 적게 받으면 자녀 1명에 대출기간 10년 기준으로 시세차익의 15%만 반환하면 됩니다. 

때문에 향후 시세차익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혼희망타운 예정지는 정책 대출을 최소화하고 시중은행 대출을 더 받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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