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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험사기라고요?”…‘아차’하다 공범되면 형사처벌 받는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2.01.25 17:54
수정2022.01.25 18:23

[앵커] 

브로커를 앞세운 기업형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브로커나 관련 의료인만 처벌받을까요? 

아닙니다. 

알선에 동조해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은 소비자들도 공범이 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인지 이한승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2019년 4월, A브로커 조직은 B한의원에 환자들을 알선했습니다. 

B한의원은 보험이 되지 않는 고가의 약제를 처방한 뒤 다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을 한 번만 가고도 통원치료를 서너 번씩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탄 보험금은 1년 5개월간 15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사건으로 A브로커 대표와 B한의원 원장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650명이 넘는 환자들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는 등 형사처벌이 예고돼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금만 2018년부터 3년간 16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사기에 연루된 가입자는 두 배나 넘게 늘었습니다. 

[김시원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 : 병원 치료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은 거의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사례라고 생각된 경우에는 금감원 서민금융 1332나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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