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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태어나면 200만원…영아 월 30만원 수당

SBS Biz 손석우
입력2022.01.25 11:25
수정2022.01.25 11:54

[앵커] 

올해부터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아수당도 신설돼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데, 현금 대신 보육 비용 서비스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보육지원제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헤딩 지자체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뒤 한 달 안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은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올해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앵커] 

올해 신설된 영아수당은 수급 방법을 다양화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아수당은 만 2살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신설됐는데요.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선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와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육서비스 이용권처럼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수당을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됩니다. 

현재 보육비용이 월 49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보육서비스로 이용할 경우 영아수당과의 차액도 모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운영하는 자활기업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습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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