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태어나면 200만원…영아 월 30만원 수당
SBS Biz 손석우
입력2022.01.25 11:25
수정2022.01.25 11:54
[앵커]
올해부터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아수당도 신설돼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데, 현금 대신 보육 비용 서비스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보육지원제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헤딩 지자체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뒤 한 달 안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은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올해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앵커]
올해 신설된 영아수당은 수급 방법을 다양화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아수당은 만 2살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신설됐는데요.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선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와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육서비스 이용권처럼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수당을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됩니다.
현재 보육비용이 월 49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보육서비스로 이용할 경우 영아수당과의 차액도 모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운영하는 자활기업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습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올해부터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영아수당도 신설돼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데, 현금 대신 보육 비용 서비스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손석우 기자,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 보육지원제도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기자]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신청서와 보호자 인적사항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헤딩 지자체는 신청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뒤 한 달 안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은 보호자의 신용카드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올해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앵커]
올해 신설된 영아수당은 수급 방법을 다양화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영아수당은 만 2살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신설됐는데요.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선 영아수당을 보육서비스와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육서비스 이용권처럼 영아수당 수급아동은 수당을 이용권으로 받아 어린이집에 제시하면 됩니다.
현재 보육비용이 월 49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보육서비스로 이용할 경우 영아수당과의 차액도 모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운영하는 자활기업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습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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