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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반포 아파트 반토막 수상한 거래…국토부 전수조사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1.25 11:22
수정2022.01.25 11:54

[앵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실거래가가 절반 가량 뚝 떨어진 반토막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이상 거래가 속속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직거래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윤지혜 기자, 서울에서 나타나는 수상한 거래로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까? 

[기자] 

용산구에서는 실거래 가격이 '반토막' 난 사례가 나왔습니다. 

용산구 삼성래미안 59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14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2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의 물건이 7억 원 매매계약에 신고된 것입니다. 

이 같은 거래에 대해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 증여를 하지 않고 증여성으로 가격을 대폭 낮춘 매매거래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반포주공 1단지에서 석 달 사이에 27억 원 급락한 이상 거래가 나왔는데요. 

조사 결과, 해당 거래는 조합원 자격이 박탈돼 재건축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A 씨와 조합 간의 현금청산 거래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조합설립에 동의했으나 조합으로부터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해 분양승인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현금청산 거래가 이뤄진 것입니다. 

[앵커] 

이러한 이상 거래들이 계속 나타나니 결국 국토부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앞서 용산 반토막 거래의 경우 비싼 증여세를 내고 증여하기보다는 가격 하락기를 틈타 가격을 수억씩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족 간 매매 거래를 통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어서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자 국토부는 오는 4월부터 부모, 자녀 등 특수 관계의 직거래에 대해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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