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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테이크아웃 커피, 300원 추가…주운 컵도 받아요

SBS Biz 신윤철
입력2022.01.24 17:54
수정2022.01.24 18:41

[앵커] 

오는 6월부터는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커피 등을 주문할 때 1회용컵을 쓴다면 추가 요금 3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보증금 반환 방법과 주의점은 없는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철 기자, 1회용컵 보증금제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입니다.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파리바게뜨 등 전국에 매장이 100곳 이상이라면 보증금제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보증금은 1회용 플라스틱이나 종이컵에 적용되는데, 매장에서 먹든, 테이크아웃을 하든 1회용컵으로 받는다면 소비자는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아예 프랜차이즈가 달라도,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곳에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계좌이체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앵커] 

주의할 점이 있나요? 

[기자]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계좌이체를 선택하게 되면 향후 출시되는 관련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하고 최대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 이중 반환을 막기 위해 각 컵에는 바코드와 한국 조폐공사에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정부는 보증금 시스템을 구축해 1회용컵의 회수 현황과 보증금 정산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할 예정인데요. 

만약 미반환 보증금이 생길 경우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는 자원순환 보증금센터가 일회용컵 회수, 보관, 재활용 연구개발 등 관련 부대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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