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등 정경심 전 교수 27일 대법원 선고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1.24 14:32
수정2022.01.24 15:09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27일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0년 말 정 전교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정 전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고, 대법원은 쟁점을 놓고 재판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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