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했거나 인과성 불충분해도 방역패스 예외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24 09:39
수정2022.01.24 09:42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병원에 입원해 치료했다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자로 인정받습니다.
또 이상반응으로 보건당국에 피해보상을 신청한 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껏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사람 ▲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등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했는데, 대상을 추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에서 접종 6주 이내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쿠브(COOV)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업데이트'를 하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입원확인서와 진단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해주며 이후 모든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해 전자문서 형태의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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