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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설 연휴 전 37조 원 신규 공급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1.23 14:02
수정2022.01.23 20:32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권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36조8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대출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이 4조5천억원 규모 신규 대출과 보증을, 은행권은 32조3천억원 규모 신규 대출을 공급합니다.

정책금융기관 지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은행 신규 대출은 각 은행 지점에서 상담하면 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8조4천억원)과 은행권 기존 대출(43조6천억원) 만기도 연장됩니다.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 / 출처 : 금융위원회]

정부는 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을 10조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신용도에 따라 1∼1.5%의 초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대표자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NICE)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중·고신용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동시접속으로 몰리지 않도록 신청 첫 3주 동안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합니다.

연 매출 5억∼30억원인 전국 37만개 중소 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 설 연휴에 발생한 카드결제대금을 다음 달 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인 이달 29일에서 다음 달 2일 사이 대출 만기나 카드 대금 납부일,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이 돌아온다면, 다음 달 3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대출 만기 연장 시 별도 연체 이자 부담은 없습니다.

설 연휴 중에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28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식 매매금은 연휴 이후로 지급일이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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