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서 하이브리드·가스차 등 제외
SBS Biz 김완진
입력2022.01.23 10:38
수정2022.01.23 20:32
내년부터 자동차 제작·수입사들에 적용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서 하이브리드와 가스·휘발유차가 제외됩니다.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위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오늘(23일), 전기차·수소차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상 저공해차에는 전기·수소차 외에도 하이브리드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스·휘발유 자동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기여금은 2023년부터 부과됩니다.
저공해차 보급실적을 계산할 때는 1∼3종별로 점수에 차등을 두는데, 가스·휘발유차 등을 저공해차로 분류해 보급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저공해차 확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 속 환경부는 저공해차 범위 조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관련 내용을 관계 부처, 업계 등과 협의해 왔습니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는 20%고, 이 가운데 8∼12%는 전기·수소차인 무공해차로 채워야 합니다. 내년 보급목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산정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등을 제외하는 결정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한정된 것으로, 하이브리드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 등 친환경차 정책 전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에 더 강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친환경차 범위 조정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업계 등과 계속 논의 중으로, 현재 환경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보급목표제에 관한 것만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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