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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300만원 더…누가·언제 받나?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1.21 17:52
수정2022.01.21 21:38

[앵커]

정부가 14조 원 규모 추경안을 다음 주 월요일(24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 추가 지급하는 등 추경의 80%를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는데요.

누가, 언제,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300만 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손실보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을 포함한 320만 곳입니다.

지난해 말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12월 월매출 또는 두 달 합산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줄어든 경우만 해당됩니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6일 이후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이라면 정부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는데, 안내에 따라 온라인에서 간단히 신청하면 됩니다.

받는 시점은 국회 처리 상황에 달려있는데 빠르면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총 7차례에 걸친 소상공인 현금지원금 중 최대 규모로 마련하였습니다. 7차례 현금지원으로 개인당 최대 3550만 원을 지원받게 된 셈이며….]

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병상확보와 치료제 지원 등 방역 보강에는 1조 5천억 원이 쓰입니다.

재택치료 생활지원비도 포함됐는데, 4인 가구 기준 열흘간 46만 원이 추가돼 모두 136만 원을 받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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