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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감면은 하이패스만?…‘뒤따르는 차’ 때문이라는 정부

SBS Biz 류정훈
입력2022.01.21 17:50
수정2022.01.21 21:39

[앵커]

정부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유인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입니다.

그런데 하이패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런 혜택 적용을 못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류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제가 직접 전기차를 몰고 하이패스를 통과해보겠습니다.

영종도를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인천공항톨게이트. 하이패스를 지나니 요금은 6,600원에서 50% 할인된 3,3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일반 톨게이트를 지날 때는 6,600원을 받았습니다.

[(친환경차는 감면 안 돼요.) 전기차는 하이패스로 전기차 등록을 하셔서 하이패스로 가실 때만 요금 할인이 돼요. (하이패스에서만요.) 예.]

왜 차이가 날까?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전자적인 지급수단, 즉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차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은 하이패스가 아니더라도 통행료를 할인해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토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일반 차로에서 통행료를 내려고 하다 보면 정차를 좀 해야 하고, 차들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유해물질 배출로)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일반 톨게이트 이용차량이) 거의 없어요. 기다리는 차도 없어요. 왜냐 최근 들어와서 대부분의 톨게이트들이 하이패스, 무인 톨게이트 형태로 변하고 있어서 사람이 있는 지역은 많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대 선다고 뒤에 줄줄이 서는 차 거의 없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친환경차에 대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일반 톨게이트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류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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