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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지원”…재택치료비 136만원 지급

SBS Biz 윤선영
입력2022.01.21 11:13
수정2022.01.21 12:46

[앵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급하고 코로나 재택 치료 생활비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선영 기자, 우선 이번에 마련된 추경, 언제쯤, 얼마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나요?

[기자]

오늘(21일) 마련된 추경안은 국회로 넘어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소상공인분들은 다음달 중순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가게 문을 연 소상공인인데

16일에 장사를 시작했다면 아쉽지만 300만 원 받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또 있습니다.

11월과 12월 월평균 매출이 한 해 전보다 무조건 줄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맞으면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되는데, 관련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 특히 여당에서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더 늘리라고 하고 있죠?

[기자]

네, 정부로서는 여당과의 협의가 힘겨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14조 원 이상 더는 어렵다고 못을 박았는데, 여당은 14조 원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20조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방역비가 대거 늘어났다고요?

[기자]

네,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을 위한 생활지원비가 4인가구 기준으로 90만5천 원, 그리고 유급 휴가비로 하루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경안에 담겼습니다.

또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감안한 추가 생활지원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46만 원이 지급됩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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