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위반 처분 완화…과태료 낮추고 영업중지 대신 경고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21 09:45
수정2022.01.21 09:46
출입 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방역패스'에 따른 접종증명·음성확인서를 확인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 관리·운영자가 받는 행정처분이 일부 완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되던 과태료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그 수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 기준은 3단계로 세분화돼, 현행 기준으로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부담도 줄어 1차 위반 시 바로 열흘간 운영중단 행정처분을 부과하던 현행 기준이 완화돼 최초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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