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렘데시비르’ 투약범위 추가 긴급사용승인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21 09:32
수정2022.01.21 09: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길리어드 제약사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약범위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에서 중등증의 성인과 소아(12세 이상 이고 40kg 이상) 환자’를 추가해 긴급사용 승인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8일 신청한데 따른 것입니다.이에 따라 기존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3.5kg 이상)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환자’에게만 허용됐던 렘데시비르 투약 범위는 12세 미만 또는 40kg 미만(3.5kg 이상)의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또는 폐렴이 있는 환자,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이고, 40kg 이상) 환자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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