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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탁위에 기업 소송 칼자루…재계 강력 반발

SBS Biz 장지현
입력2022.01.21 06:06
수정2022.01.21 09:05

[앵커]

국민연금이 주주를 대신해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처분 소송이나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차이가 있는 건지 장지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주대표소송 어떤 것이길래 재계가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기자]

주주대표소송은 상장사 지분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투자 기업의 이사나 감사를 대상으로 잘못된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20여 개 기업들에 주주가치 훼손 행위 등에 대한 기초 조사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이 0.01%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1000곳이 훌쩍 넘어 사실상 국내 어느 기업을 대상으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하는 주체를 바꾸려고 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소송 제기 결정권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에서 수탁위로 바꾸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관할하는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적시성 있고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수탁위는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사용자 측 위원과 근로자 측 위원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민감한 사안은 사실상 지역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 3명이 결정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엥커]

기업들이 반대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수탁위가 소송 주체가 되면 기업을 상대로 한 대표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재계 측은 수탁위가 국민연금 내 자문기구로 책임 없이 권한만 있기 때문에 국민 노후 자금을 활용해 기업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금운용본부는 내부 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소송이 타당한지, 향후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소송의 결과에 책임을 질 수도 있지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위는 비상설기구로 심층적 분석이 어렵고 소송의 결과에 책임을 묻기 힘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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