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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없이 카트 안 타고…골프장 바가지 잡는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1.20 17:55
수정2022.01.20 18:32

[앵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호황을 맞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골프장인데요.

이틈을 이용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폭리를 취하는 대중 골프장들이 적지 않은데,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대중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개별소비세 약 2만 원을 면제하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호황 속에 이용료는 평균 25만 원 안팎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비싼 곳도 적지 않습니다. 

[박 정 / 민주당 의원 : (지난해 10월 문체부 국감) 골프를 좋아했던 분들이 "두세 번 나갈 것을 이제 한 번도 못 나간다"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전국 80% 이상 골프장은 식당, 경기보조원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2가지로 나눠져 있는 골프장을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등 3가지로 바꾸고, 대중형 요건을 갖춘 저렴한 골프장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골프장 이용 약관을 고쳐, 경기 보조원·카트·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18홀 기준 이용료 10만 원 이하 공공형 골프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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