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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영업정지 8개월’ 사전통지…‘최장 1년 8개월 가능성도’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1.20 17:54
수정2022.01.20 21:12

[앵커]

연이은 광주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해달라는 관할 구청 요청에 사전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작년 6월 학동 사고와 관련해 광주 동구청이 서울시에 영업정지 8개월을 요청했다고요?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광주 동구청이 현산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사전 통지하면서,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학동 참사가 발생한 건 광주 동구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HDC현산이 등록돼 있는 서울시에 위임돼 있어서입니다. 

동구청은 학동 참사와 관련해 법으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업정지 기한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건산법 시행령 제 80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8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사인데, 1차 행정처분은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 관련 의견을 요청했고, 의견이 들어오는대로 다음 달 17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처분을 내리기 위해선 학동 사고 건물을 철거하는데 직접 관여한 하도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최종 처분 수위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화정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아직 행정조치가 이뤄진 게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 책임까지 더해지면 영업정지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건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현산은 최장 1년 8개월간 신규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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