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천 12억 로또 ‘줍줍’, 지역거주기간 1년 이내 적용한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2.01.20 15:47
수정2022.01.20 15:57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무순위 청약 시 지역 거주 기간을 1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경기 과천시가 요청한 공동주택 무순위 청약 시 지역 거주기간 2년을 적용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1년 이내 거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앞서 과천시는 "무순위 청약 시에도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넣을 경우 과천시로의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고, 과천에서 오래 살아온 실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지역 내 전·월세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과 무관하게 시민들이 높은 임대료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야 한다"라고 건의 배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과천 일대에는 무순위 청약 물량만 약 200여 가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과천 지식정보타운 물량만 176가구가 집계됐고, 재건축 단지인 과천 자이, 과천 위버 필드, 과천 제이드에서도 18가구가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공급됩니다.
분양가는 2~4년 전 최초 분양가에, 중도금 이자 정도가 더해져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현 시세와 비교하면 최소 8억 원에서 최대 12억 원가량 저렴해, 로또 청약단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노리고 과천시에 위장 전업하거나 반지하 등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외지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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