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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음주운전 한 번 만 해도 자격 박탈

SBS Biz 윤지혜
입력2022.01.20 13:31
수정2022.01.20 14:06



이번 달부터 버스·택시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시 3년간 자격을 박탈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2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버스·택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합니다.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금지하는 제도도 마련하는데, 위반 시 자격취소 등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올해 안에 여객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과속,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이 반복 발생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 체험교육 의무화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렌터카에 대한 제재를 정비키로 했다. 렌터카는 교통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안전점검' 대상에서 빠져있고, 음주운전 무면허(명의대여 등) 위험이 높은 특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 렌터카 특성을 반영, '음주운전-록(lock) 장비'를 시범 장착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전하기 전 자동차에 장착된 음주 측정장비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가 확인되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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