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 '최저생계비' 압류 못한다…보장 서비스 확대
SBS Biz 김성훈
입력2022.01.20 11:46
수정2022.01.20 11:55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는 최저 생계비, 월 185만원까지 압류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늘(20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서비스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고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이 통장을 활용하면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매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분할입금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고객은 분할입금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통장과 일반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계좌로 등록한 뒤 ▲월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185만원 초과금액은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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