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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굿바이 이재명'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SBS Biz 서주연
입력2022.01.20 11:26
수정2022.01.20 11:58

[2021년 12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긴급간담회에 장영하 변호사가 쓴 '굿바이 이재명'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 후보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오늘(20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야당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작년 12월 24일부터 일선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 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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