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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지역건보료 부과 추진

SBS Biz 장지현
입력2022.01.20 11:22
수정2022.01.20 11:56

[앵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소득 기준이 강화됩니다.

은퇴자나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들이 벌어들이는 연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올해 검토됩니다.

자세한 내용 더 들어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역 건보료를 매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금융소득의 적정 기준선과 또 부과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 우선, 연 1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나 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래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도 지역건보료를 부과했습니다.

[앵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보험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산을 기준으로 한 현행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줄인다고요?

[기자]

네,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도 냈지만, 개편을 통해 부담 수준을 대폭 낮출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현재는 과세표준액에서 5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를 차등 공제 한 후 부과하지만 2단계에서는 5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확대 공제해줍니다.

또 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2단계에서는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부과해 지역가입자가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는 일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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