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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골프장 횡포 손본다…개소세 2만원 매긴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2.01.20 11:20
수정2022.01.20 11:56

[앵커]

골프붐을 타고 회원제 골프장 못지않게 요금을 끌어올린 이른바 무늬만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 줄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요금을 낮춘 퍼블릭 골프장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한나 기자, 기획재정부가 퍼블릭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 '회원제'와 '대중제' 2가지인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일반형)' '비회원제 대중형' 3가지로 바꾸고 각 부문에 대한 개소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퍼블릭 골프장을 대중형과 일반형으로 나눠, 일반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재부는 세제 혜택을 어떤 방향으로 개편할지는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현재 대중제 골프장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나요?

[기자]

네, 정부는 그동안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이용료에 대한 개소세 2만1120원을 면제해왔습니다.

또 재산세는 회원제 골프장(4%)의 10분의 1만 적용했고, 취득세는 회원제 골프장(12%)보다 낮은 4%만 부과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 인구가 급증하면서 일부 퍼블릭 골프장이 회원제에 버금갈 정도로 요금을 인상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정부는 회원제 못지않게 높은 요금을 매기는 '무늬만 퍼블릭' 골프장들에 대해 개소세 면제 혜택을 박탈 또는 축소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개소세 혜택이 100% 사라진다면 해당 골프장 이용객들은 종전에 내지 않던 개소세 2만1120원 만큼의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칫 세제 혜택 축소가 소비자들에게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재부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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