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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현대산업개발 징계착수…영업정지 최장 8개월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1.20 10:45
수정2022.01.20 14:14



광주 동구청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이 같은 행정처분 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현산 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또, 학동 참사와는 별도로 최근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토부 장관이 최고 수위의 페널티를 언급한 만큼 영업정지 1년이나 등록 말소 등 추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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