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산업개발 징계착수…영업정지 최장 8개월
SBS Biz 조슬기
입력2022.01.20 10:45
수정2022.01.20 14:14
광주 동구청이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이 같은 행정처분 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현산 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또, 학동 참사와는 별도로 최근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토부 장관이 최고 수위의 페널티를 언급한 만큼 영업정지 1년이나 등록 말소 등 추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짝퉁' 적발 1위는 네이버…가방 말고 '이것' 최다
- 2.[취재여담] 골프장 캐디 연봉이 3천800만원?...갈 길 먼 '유리 지갑'
- 3."셋째 낳으니 회사서 1억"…직원들 회사 다닐 맛 나겠네
- 4.신혼부부 주거비 720만원·혼수비 100만원 준다
- 5."엄마 못 샀다고 난리"…포장김치 5분만에 '매진'
- 6.오빠차 된 쏘나타, 아빠도 탐내더니 '결국'
- 7.밥 나오고 자녀들도 한 단지 안에…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8."노후자금 벌어볼까?"…간 커진 5060, 빚투 확 늘었다
- 9."이건 공짜로 드려요"…위기의 스타벅스, 돌파구 마련 분주
- 10.[김대호 박사의 오늘 기업·사람] 삼성전자·LG·현대차·영풍·M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