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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현산, '학동 참사'에 이은 '화정 사고'로 '최장 1년 8개월' 영업정지?

SBS Biz 박연신
입력2022.01.20 08:25
수정2022.01.20 08:39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이번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인해 최장 1년 8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처지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12일 현대산업개발에 광주 학동 참사에 대한 행정 처분과 관련해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이 요구한 8개월의 영업정지는 건산법 제82조 2항 5호와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현재 관련 법과 시행령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동 철거 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했는데,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이 최장 8개월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는 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및 관리 부실 책임이 보다 명확해 이보다 더 큰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7일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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