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소송서 소비자 다시 승소…5승 1패
SBS Biz 정인아
입력2022.01.20 06:02
수정2022.01.20 08:21
목돈을 맡기면 일정기간 연금을 지급하고, 만료 후 원금을 돌려주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어제(19일) 서울중앙지법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2건에서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소송에서 4연속 승소한 뒤 한 차례 패소했다가 이번에 다시 승소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2.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3.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4."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5.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6.안 팔기를 잘했네…미쳐버린 금값, 연일 최고치
- 7.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8."집 사는 데 노후까지 영끌"…퇴직연금 깨서 집 산 3040
- 9."이래서 나만 못 받았나"…카드 이렇게 긁어야 세금 덜 낸다?
- 10.어떻게 이런 일이...로또 1등 한곳서 2장, 2등도 5장도 1곳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