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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앞두고 연이은 악재…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로

SBS Biz 신윤철
입력2022.01.19 17:49
수정2022.01.19 18:59

[앵커]

새벽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는 지난해 일용직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며 검찰에 마켓컬리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하는데요.

상장 앞두고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윤철 기자 연결합니다.

마켓컬리가 검찰에 송치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3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일용직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 후 채용 대행업체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 일용직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측은 이 의혹에 대해 마켓컬리와 최고경영자인 김슬아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 측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노동부는 최근 마켓컬리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건 작성자와 마켓컬리 회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겁니다.

다만 노동부는 김슬아 대표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그럼 마켓컬리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근로기준법 제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 조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마켓컬리 측은 "조사 중인 사안으로 입장을 따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판매장려금을 둘러싼 공정위 이슈 등 기업 윤리를 둘러싼 잇따른 논란이 상장을 앞둔 마켓 컬리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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