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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불충분’ 등 방역패스 예외…24일부터 확인서

SBS Biz 임종윤
입력2022.01.19 17:48
수정2022.01.19 19:00

방역패스 예외적용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19일) 추가적인 예외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방역패스 예외대상이 추가됐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방역패스 예외범위에 추가된 대상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또 이상반응으로 접종 후 6주 안에 하루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니다.

대상자들은 2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예외대상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인과성 근거 불충분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오는 24일부터 쿠브앱이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접종내역 발급 업데이트를 하면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 입원 대상자들은 입원확인서나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전산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방역패스에 대한 논란이 좀 사그라들까요?
백신과의 정확한 인과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상반응 사례들에 대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백신패스 논란의 대부분이 식당이나 카페 등 일상생활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오늘 대책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의학적 사유 외에 전국에 백만여 개에 달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방역패스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교수 : 사회적거리두기를 대체 내지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방역패스는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분산하기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방역패스 피해가 자영업자 등 일부에 집중되고 있는 점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 방역패스를 적용했을 때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어느 정도 허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충분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같습니다.]

 왜 방역패스가 방역에 꼭 필요한지, 방역패스의 효과는 어떤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임종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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