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뱅인데요. 최대 2억 대출 가능합니다”…설 앞두고 대출사기 주의보
SBS Biz 우형준
입력2022.01.19 17:47
수정2022.01.19 19:00
[앵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권에서는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최근에는 카카오뱅크 등 빅테크 기업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고 걸려온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고객님은 현재 정부지원 대상자로 최저금리 1.7%부터 대환대출 신용대출이 가능하시며 최대 2억까지 가능하십니다."
상담을 하겠다고 하자 10분 뒤 사무실 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카카오뱅크 사칭 직원 :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 고객관리부 000 팀장입니다. 대출신청 접수받고 전화드렸습니다.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이어 대출 절차를 대신하겠다더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모두 가짜였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 : 저희는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대출 권하지 않는다고 고객분들께 지속 안내드리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속지 말아 달라고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범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융사기는 명절을 앞둔 1월이 다른 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빅테크 금융 서비스를 사칭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곽원섭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 팀장 : 최근에는 인터넷은행을 빙자해서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지원 대상이다 신청대상이다 또는 승인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지급정지를 위해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 금감원에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설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권에서는 너무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최근에는 카카오뱅크 등 빅테크 기업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대출 상담을 해주겠다고 걸려온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고객님은 현재 정부지원 대상자로 최저금리 1.7%부터 대환대출 신용대출이 가능하시며 최대 2억까지 가능하십니다."
상담을 하겠다고 하자 10분 뒤 사무실 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옵니다.
[카카오뱅크 사칭 직원 :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 고객관리부 000 팀장입니다. 대출신청 접수받고 전화드렸습니다.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되시나요.]
이어 대출 절차를 대신하겠다더니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모두 가짜였습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 : 저희는 절대로 전화나 문자로 대출 권하지 않는다고 고객분들께 지속 안내드리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속지 말아 달라고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범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융사기는 명절을 앞둔 1월이 다른 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은행,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빅테크 금융 서비스를 사칭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곽원섭 /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팀 팀장 : 최근에는 인터넷은행을 빙자해서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지원 대상이다 신청대상이다 또는 승인대상이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지급정지를 위해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 금감원에 곧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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