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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5백만 원 선지급 신청

SBS Biz 장지현
입력2022.01.19 11:25
수정2022.01.19 11:58

[앵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1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보상금은 5백만 원입니다.

장지현 기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총 55만 곳입니다.

까다롭게 따지지 않고, 정부가 강제한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봤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신청기간은 언제까진가요?

[기자]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와 4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요.

24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앵커]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지난해 4분기 보상금 250만 원 올 1분기 보상금 250만 원으로 합쳐서 총 500만 원입니다.

주말을 끼고 있지 않다면, 신청한 다음 날 바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실제 받은 손실이 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5백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확인절차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그때 손실이 더 크면 더 지급하고, 적으면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만약 나중에 이번에 받은 돈의 일부를 다시 정부에 되돌려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해당자는 돌려줄 금액에 1% 이자를 붙여 반납해야 하는데, 5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업체들에 대해선 정부는 다음 달 말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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