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고객 유전자 검사 결과 모른다더니…정보이용동의해야 검사 진행
SBS Biz 윤성훈
입력2022.01.19 11:23
수정2022.01.19 11:58
[앵커]
롯데손해보험이 유전자 검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어제(18일)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보도가 나간 후 롯데손보 측은 검사를 잠정중단하겠다고 내부에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유전자 검사 결과를 회사 측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확인결과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보험사들이 고객 유전자 검사를 영업에 활용하면 안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생명윤리법에 근거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유전자 검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해 왔는데요.
그래서 손보사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롯데손보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곧바로 잠정 중단하라는 내부 공지를 올렸습니다.
[앵커]
롯데손해보험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롯데손보는 고객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에게 유전자 검사 키트를 전달만 하는 것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만 지원할 뿐 결과를 활용하는 건 개인의 판단에 달렸다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결과, 즉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험 상품 등과 연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입장이 저희가 확인한 결과와는 조금 다르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롯데손보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고객이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 이용 항목에 꼭 동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관련 부분에 대한 자필 서명이 확인돼야 검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놨는데요.
그런데 회사 측 주장과 달리 고객의 동의가 이뤄지면 유전자 검사 요약 결과가 공유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설계사는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유전자 검사 요약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 발병 위험도 등을 담당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손보사가 고객 예상유병률 등의 결과를 알고 손보사가 이를 심사나 상품 가입 권유 등에 활용할 경우 법에 위반되는 만큼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항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이 유전자 검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어제(18일)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보도가 나간 후 롯데손보 측은 검사를 잠정중단하겠다고 내부에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유전자 검사 결과를 회사 측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확인결과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 연결합니다.
먼저 보험사들이 고객 유전자 검사를 영업에 활용하면 안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생명윤리법에 근거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롯데손해보험은 최근 유전자 검사 서비스 도입을 검토해 왔는데요.
그래서 손보사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롯데손보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곧바로 잠정 중단하라는 내부 공지를 올렸습니다.
[앵커]
롯데손해보험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롯데손보는 고객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에게 유전자 검사 키트를 전달만 하는 것으로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만 지원할 뿐 결과를 활용하는 건 개인의 판단에 달렸다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결과, 즉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험 상품 등과 연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입장이 저희가 확인한 결과와는 조금 다르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롯데손보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고객이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경우 개인정보 이용 항목에 꼭 동의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관련 부분에 대한 자필 서명이 확인돼야 검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놨는데요.
그런데 회사 측 주장과 달리 고객의 동의가 이뤄지면 유전자 검사 요약 결과가 공유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설계사는 관리자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유전자 검사 요약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상대적 발병 위험도 등을 담당자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손보사가 고객 예상유병률 등의 결과를 알고 손보사가 이를 심사나 상품 가입 권유 등에 활용할 경우 법에 위반되는 만큼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항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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